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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3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83㎡에 관하여 1989. 3.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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