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25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동구 C 대 82㎡에 관하여 2005. 5.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동구 C 대 82㎡에 관하여 2005. 5.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