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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2013. 6. 3.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5.부터 2014. 4. 9.까지는 조절되지 않는 음주, 음주 후 일상생활 관리 불능, 부적절한 언행, 현실 판단력 결여 등의 문제로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② K병원 의사 L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향후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③ K병원 의사 M도, 피고인은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 및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고 있어 현실 판단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과거 입원 시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8.경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점(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위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E(여, 11세)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누가 예쁘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계속하여 회피하거나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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