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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단2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의류점에서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의류점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C(1층)’, 보증금란에 ‘45,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주민번호 : G, 전화 : H, 성명 : I’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후, F으로부터 이를 받아 위 I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I'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추석 옷을 몇 명이 투자해서 만드는데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아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J와 K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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