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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다가 을지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4,88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07: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3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회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위 A은 2013. 2. 8. 07:53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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