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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20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C 인근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담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물 담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7. 07:5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1항 교통사고 현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1:59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같은 날 05:1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같은 날 14:53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 서초구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을 거쳐 다시 위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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