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0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주식회사 A은 의약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A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회합3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주식회사 A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7하합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 I가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던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I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A,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I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