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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35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과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8행 및 11행의 ‘원고’를 ‘주식회사 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원고는’을 '2012. 8. 31. 주식회사 A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의류부자재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면 굳이 C의 계좌를 거쳐 그 대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C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돈은 C과의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 주식회사의 매출로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C의 계좌를 통하여 의류부자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변소한다.

피고의 이러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계좌로 입금된 의류부자재 대금 상당액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만으로 그 거래가 C과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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