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인쇄 실에서 일반 행정보 조로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7. 12. 4. ~2017. 12. 8., 2017. 12. 11. ~2017. 12. 14. 등 총 10일 동안 위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무단 결근 자 고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 고발인 상대수사), 수사 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