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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5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4 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나머지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청구 취지 감축에 따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본소 제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표고 배지 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표고버섯 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20,3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11. 경 공급한 표고 배지 시가 4,900,000원 상당의 표고 배지 1,750개가 불량 임을 자인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그 대금 상당의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배지대금 15,400,000원(= 20,300,000원 -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 3 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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