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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팔을 걸어 강제로 일으키다가 피해자의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혀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보려고 하던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따라 주지 않자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애당초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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