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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9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편취 금의 사후 착복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의 지위를 고려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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