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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도9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정신적인 장애 및 그 고의, 위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보복목적, 그리고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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