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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4나200508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3면 제2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3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

”로,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도로의 직접점유자이고, 피고는 위 도로의 간접점유자로서, 내리막 급커브 구간을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구간에 제한속도표지, 야간유도장비, 이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부 구간에 띄엄띄엄 라바콘만 세워놓는 방식으로 커브구간을 유도한 도로 설치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과 피고 및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계 1,194,81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및 A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유지관리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도로 선형의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관리에서 기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의정부시, 양주시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고, 도로유지관리권도 의정부시, 양주시가 행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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