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D에 의해 1992년 설립되고 운영되던 회사이다.
A은 2017. 10. 18. 파산신청서 접수 후 2017. 11. 17. 10:00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83호).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고, 2010년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신재생에너지(열)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 운영된 회사이다.
피고는 주주가 A(60,000주), F(7,500주), G(5,000주), 주식회사 H(25,000주), I 주식회사(50,000주), J(12,500주)로서 A의 관계회사였으나, 2016. 10.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거쳐 주식회사 K에게 인수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5. 대표이사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2017. 11. 10. 직전 기준 A 및 피고의 각 거래처원장에는 ‘피고가 A에 대하여 31,454,226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L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청관재 약품 41,580,000원 어치를 납품하고 36,420,000원을 변제받아 4,160,00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L는 2017년 또는 2018. 1. 5. 미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거래처원장의 기재와 같이 피고는 A로부터 31,454,226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1,454,226원의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5. N를 운영하는 L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