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6.27 2013노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후에도 해당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7년 동안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처 및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