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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532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알린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가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공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4, 15, 16행의 “결국 ~ 해당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맹사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예상 매출 및 수익에 관하여 사실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제13, 14, 15쪽의 “다. 가맹금 반환금액의 산정”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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