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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09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친구 사이이던 피고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333,066,83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21.부터 2011. 10. 7.까지 139,566,000원을, 그 이후 2012. 8. 30.까지 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D, E 명의로 송금한 것과 피고가 D 계좌로 송금한 것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나. 피고는 2011. 10. 7.경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갑 제2, 3호증),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당시 피고의 연인이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2017. 12.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및 채무승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가 스스로 서명을 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송금하였고 C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송금한 금전의 차액이 84,060,830원으로서 피고 또는 C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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