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7,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1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618호로 2010. 12.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84,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6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회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0,737㎡(이하 ‘이 사건 원고들 매수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불이행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고들은 2020.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구하다고 하였고, 2020.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는 기존 청구원인을 원용한다고 하였으나, 2020. 1. 17.자 청구취지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