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모녀지간이다.
피고인과 위 C은 2013. 3. 23. 21: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F(49세)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 가서 싸워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은 피해자 F, 피해자 G(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G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F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옆에 있던 C은 합세하여 겁을 먹고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옆으로 피해 있던 G에게 다가가 중국말로 욕설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