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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고단446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

2020고단4465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피고인

박A, 1956년생, 남,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정빈(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울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이D을 상대로 100만 원을 받고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놓아 국소마취를 하고 치아 6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 15. 15: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위 이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이D을 상대로 130만 원을 받고 이를 본떠 제작한 틀니를 잇몸에 끼워,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이D의 잇몸에 마취제 주사를 하여 치아 6개를 발치하고, 틀니를 제작 후 잇몸에 부착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이D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이D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며 이D과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위 동종 처벌 전력은 1986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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