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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89.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① 2018. 1월 초순 10:00무렵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운영하던 치과기공소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여, 56세)에게 ‘틀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D의 잇몸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알지네트’라는 분말에 물을 섞어 D의 입안에 대고 본을 뜬 후 굳힌 다음 석고를 부어 굳어진 석고 모형을 가지고 모조 치아를 만드는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② 2018. 3월 초순 무렵 평소에 알고 지내던 E(여, 86세)에게 ‘틀니’를 만들어 주기 위해, E의 잇몸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를 한 뒤 핀셋 종류의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E의 어금니를 발치하고, 계속하여 위 D과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제작하여 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틀니를 제작해 주는 과정에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 3~4차례, 위 E으로부터 절임배추를 구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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