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7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지갑 등을 강취하였는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준비하였고 피해자를 결박하여 자동차 짐칸(trunk)에 태워 돌아다니는 등 수법이 흉악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면에 신속한 검거로 피해품을 대부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