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645(2017.06.27)
제목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요지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53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누77645 판결
판결선고
2018.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AAA카드 주식회사는 2003년경 AA카드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AA카드제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차례로 '제16차 유한회사', '제17차 유한회사'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신용카드 채권을 매각하였다.
나. 위 각 매각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위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사채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AAA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 채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이전받은 신용카드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이라고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신용카드 채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03년과 2004년에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에 대하여 대손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세무조정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손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2007 내지 2009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원고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기 위하여 위 약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이러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신용공여약정과 별개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위 신용공여약정에 따르면, 유동화 사채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재산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를 추심 또 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신용카드 채권을 그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위 약정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SPC 환매대손금' 항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 일치하는 금액이 세무조정유보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처럼 항목의 명칭이 '환매대손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전부 또는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된 시점에 그러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7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회신결과 등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 중 제16차 유한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채권이 2008 사업연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제16차 유한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2008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증명책임 소재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매각하였다는 채권이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매각채권의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