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5,643,493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⑴ 할인어음대출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 한다)는 2000. 2.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금액 800,000,000원, 거래기간 2001. 2. 1.까지, 이자 및 할인요율 연 19.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각 정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H,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I, J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해동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어음의 주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동금고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할인어음의 어음면 기재 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해동금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00. 10. 12.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각 400,000,000원, 지급기일 2000. 10. 17.로 된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⑵ 일반자금대출 해동금고는 2000. 6.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0. 7. 8.부터 2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