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선총독부령 제222호 창씨개명제도 시행전에 일본식 이름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가 시행된 1940년의 훨씬 이전이므로 당시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본사람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98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국유재산신고), 동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 동 제4호증의 1,2(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재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 동 목록 (2)항 기재 사람들 소유명의로 있다가 동 목록 (3)항 기재 주식회사 및 사람들 명의로 동 목록 (4)항 기재 일자에 동항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된 사실, 원고는 위 목록 (5)항 기재 일자에 본건 부동산들이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은닉국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은닉국유재산 신고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한 사실, 위 신고를 받은 서울 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신고를 소관 관서인 영등포세무서에 이송하여 동 세무서에서는 위 신고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국가 명의의 소유권회복절차를 취하여 위 목록 (6)항 기재 일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사실, 1967.7.경(원고가 본건 은닉재산 신고를 한 때)부터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명의 회복시 사이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위 목록 (8)항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전시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 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법률 제1731호)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대통령령 제2425호) 제5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45.8.9.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별지목록 (2)항 기재의 각 소유자가 동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동항 기재일시와 같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명 변경에 관한 건 1939.12.26. 제정 1940.2.11. 시행)가 시행된 1940년 훨씬 이전이므로 동 소유명의자와 같은 성명을 당시에 가진 사람은 일본 사람임이 추정되고 1945.8.9. 당시 한국내에 일본사람 소유의 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각 은닉자명의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조호 및 19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등에 의한 소유권확정등의 소청 또는 소송을 출소기간내에 제출하였다거나 1945.8.9. 이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이던 일본사람을 상대로 위 은닉자등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은 1945.8.9.자로 피고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이며,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전시 대통령령 제2425호) 제5조에 의하면 전시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법시행규칙 부칙(1968.3.25. 공포, 재무부령 제511호)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건 신고에 의하여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은닉국유재산 신고 후에 당해 관서장의 전시 시행령 부칙 제5조 3항에서 말하는 국유재산 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신고에 대한 전시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등의 가격의 2할 상당금인 별지목록 9항의 금원 총계 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