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2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121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