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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92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3234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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