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670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97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971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