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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314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485490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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