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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3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가 중단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원고는 제1심에서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4.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가 2014. 9.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B의 남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4.부터 2015.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금액(원) 입금자명 1 2013. 2. 6. 2,000,000 피고 2 2013. 3. 12. 4,000,000 피고 3 2013. 4. 11. 2,600,000 피고 4 2013. 5. 14. 2,050,000 피고 5 2013. 6. 10. 1,550,000 피고 6 2013. 7. 11. 1,550,000 피고 7 2013. 8. 12. 1,000,000 피고 8 2014. 1. 19. 1,000,000 E 9 2014. 2. 11. 1,500,000 E 10 2014. 3. 31. 3,000,000 F 11 2014. 5. 14. 3,000,000 E 12 2014. 6. 10. 1,500,000 E 13 2014. 7. 26. 2,500,000 E 14 2015. 7. 1. 3,042,000 G(피고의 남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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