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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36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7:59 경부터 같은 날 13:27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E가 게시한 ‘F’ 이라는 제목의 2016. 6. 16. 자 글 아래에 피고인의 C 닉네임 ‘G 씨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 그러니까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다면 H이 우리 엄마 어쩌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I 이 쌍 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거죠

2 인 1 조로 노인상대로 그것도 법원에서요 ’, ‘ 헐 ..H 우리 엄마 어쩌고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야 2 인이 노인 법정 폭행도 놀랍지만 난 저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J 그런 말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법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J 님 할 배님은 누가 봐도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노인 폭행까지 간 사태가 무슨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 ‘K 씨 할 아방이 틀리던

맞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 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K 씨 그럼 너 말은 할 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게시물은 거짓이라는 뜻이니’, ‘K 씨 법정 폭행 건 물타기 하러 온 거야 댓 글엔 힘 내요 스티커가 없는 게 아쉽다’, ‘K 씨 동행자( 목 격자) 가 있단다

너 이러는 거 아무 보탬 안되니 얼렁 일해!!!!’, ‘ 이 J 저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법원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것만 봅니다

그럼 J 님은 할 배가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신 가요’ 라는 등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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