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09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 ㅂ 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음주 운전 범죄사실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뒤 아침에 단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