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로 서 다시 2019. 8. 30. 0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