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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로 서 다시 2019. 8. 30. 0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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