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경 대구 남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로 대출 검색을 하다가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1,000만 원 당 100만 원씩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5. 5. 6. 10:00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구은행 중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후에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대구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6. 13: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중앙 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D 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 도용 관련 조사 및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든 돈을 금융감독원 A 과장 대구은행 계좌 (C) 로 잔액을 모두 송금하라, 돈을 송금하면 40분 후에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6. 15: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9,890,017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 금되는 돈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맞고, 돈을 인출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3,900만 원이 5분 내로 입금되니 돈을 찾으면 된다” 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지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