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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1. 경 부산 기장군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체육관’ 이라는 상호의 체육관의 운영을 위임 받았고, 2015. 7. 경 울산 중구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체육관과 같은 상호의 체육관의 운영을 추가로 위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6. 6. 경까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2 곳의 체육관을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하면서 입관 원생을 교육하고 그 원생들이 납부한 원비를 피해자에게 매달 이체하는 등 원생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관장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위 2 곳의 체육관에서 위와 같이 입관 원생들이 납부한 원비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 원생의 입관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 하지 않고 그 원생들이 납부한 원비를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2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근로 계약서, 출석부, 가계부, 입원 원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소장 [ 피고인은 종래 ‘ 실제로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 금액보다 작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한 회원들의 회비 입금 내역을 토대로 피해금액을 특정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5,175,000원을 반환하였던 점, ③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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