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B는 2012. 2. 9. 08: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서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E의 청구에 따라 사고일 이후부터 2012. 4. 26.까지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으로 2,400,000원, 원고 차량의 원상복구비용으로 178,200원 합계 2,578,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E에게 정부보장사업 보험금 등으로 2,578,200원을 지급함으로써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인 F가 대부업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여러 대의 차량을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F의 부도로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대포차량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