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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32980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1,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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