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천주교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쫓아가 “죽을래 살래, 나보다 나이도 덜 쳐먹은거 같은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횡단보도 밖으로 끌고 가서 인도 옆의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계속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등산용 스틱을 휘두르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및 가슴 윗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매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1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약 40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