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6: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 회 밀쳐 폭행하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F의 쇄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만지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라는 성희롱 발언에 피해자가 “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 라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찌를 듯 한 행위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