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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2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2.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내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D( 여, 6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내일 일하니까 그만 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누나 칼로 찌르고 싶다, 죽이고 싶다.

” '라고 반복해서 말한 다음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 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 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찌르고 싶다 ”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 자의 배 앞에서 스치듯이 1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8. 17: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고했냐!

씨발 년 아! 내가 감방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다시 나와서 네까짓 년 칼로 배 쑤셔 버리면 그만이다, 네 남편이랑, 너랑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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