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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운행하는 전동차(7378호, 장암방면)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동차에 승차한 피해자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한 후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씹할 년” 등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의 경위, 정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운 데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협박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내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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