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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8에 있는 철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백동 쪽에서 여좌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 과실)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금고 10월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중상, 피해자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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