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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944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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