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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59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이고, 특히 피해자 G, F에 대하여는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위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현관문 또는 복도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으며, 앞으로 치료를 받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세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의 ‘ 피해자 B’ 와 제 2 항의 ‘ 피해자 D’ 는 각각 ‘ 피해자 G’ 와 ‘ 피해자 H’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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