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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6449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석 쪽 창문을 모두 내리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정차하고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 원 및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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