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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 C, D(일명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 C, D에게 넘기고,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B, C, D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 잠원동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 G 명의 F은행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C,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I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 J 명의 I은행 K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C,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A를 관리한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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