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2,864,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일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6.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반납하고, 계약 종료 시점(2016. 10. 15.) 이후에도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복구 시점까지 위약금 1일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선박구난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안벽을 사용하였는데, 2016. 9. 30. 원고에게 안벽사용료 10,366,125원(= 7,066,125원 3,300,000원)을 2016. 10.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쌓아 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위약금조로 37,635,453원 및 안벽사용료 10,366,1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0,866,125원[= 임대료 1,650만 원(= 일 임대료 100만 원 × 임대차기간 15일 × 부가가치세 포함 1.1)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2017. 5. 31.까지 위약금 6억 8,400만 원(= 일 위약금 300만 원 × 228일) 안벽사용료 10,366,125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1.의 라.
항 기재 금원 48,001,578원(= 37,635,453원 10,366,125원)을 공제한 662,864,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