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00경 당진시 B건물 C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필로폰 10g을 교부받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9. 9. 29.경 100만 원을, 2020. 2. 14.경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나머지 10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임. ,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일명 ‘H’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현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으면서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경 위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8. 01:00경 충남 예산군 I 앞 도로상에서 J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필로폰 0.5g을 교부받으면서 현금 10만 원과 금반지를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23:30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