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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9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9. 6. 20:10경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 C으로부터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과 그 부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데,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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